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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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모4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6.07.18 결정
- 종류
- 형사
- 결론
- 각하 재항고를 각하한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떤 특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여부제청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상소되었을 때에 이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를 할 수 는 없다.
참조
참조조문: 헌법 제108조, 헌법위원회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62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A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11.15 고지 85로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어떤 특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여부제청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상소되었을 때에 이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이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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