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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모49
법원
대법원
선고
1986.07.18 결정
종류
형사
결론
각하 재항고를 각하한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떤 특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여부제청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상소되었을 때에 이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를 할 수 는 없다.

참조

참조조문: 헌법 제108조, 헌법위원회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62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A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11.15 고지 85로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어떤 특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여부제청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상소되었을 때에 이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이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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