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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무효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7누133
법원
대법원
선고
1988.03.08 판결
종류
세무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나. 부과세액이 납부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의 이른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나. 무효라고 주장되는 과세처분에 의한 부과세액들이 경락대금의 배당에 의하여 납부된 효과가 이미 생겨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면 그 부과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상태가 남아있음으로써 앞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닥쳐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길을 터주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과세관청에 위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간접적인 해결방법에 불과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83 판결, 1987. 9. 22. 선고 87누533 판결, 1988. 3. 8. 선고 87누360 판결(동지)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 1. 14. 선고 87구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의 이른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에서 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볼 때 원고들은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1984.4.12. 부동산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바 있는데 피고는 같은달 10. 느닷없이 소외인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납기를 같은날로 하였고 곧 국세체납을 이유로 그 이튿날인 1985.4.11.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의 1985.8.16. 자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피고보다 후순위배당자로 결정됨으로써 결국 위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을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으니 피고의 위에서 본 국세부과처분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0호, 제11조 및 제24조에 명백히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임의경매절차는 이미 경락대금의 배당, 지급이 끝나 그 절차가 종료되어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의한 부과세액들이 납부된 효과가 이미 생겨버렸다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린 바에야 그 부과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상태가 남아 있음으로써 앞으로 원고에게 닥쳐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길을 터주는 것은 그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과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이 있다하여도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피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간접적인 해결방법에 불과하여 이사건 분쟁해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 할 수 없어 위에서 이미 보아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봄이 옳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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