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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8노888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8.09.2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종류
형사
결론
항소기각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

절도전과 2범 외 4회에 걸친 절도행위와 절도의 상습성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도전과 2범으로서 1978.4.4.부터 동월 7.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참조판례: 1976.4.13. 선고 76도259 판결(판례카아드 11222호 대법원판결집 24①형96 법원공보 536호,9113면), 1977.9.28. 선고 77도2447 판결(법원공보 571호,10320면)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A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8고합230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원심이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이며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일건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전과 2범으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1978.4.4.부터 동월 7.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남용희 김성만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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