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65나1079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65.10.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 종류
- 민사
- 결론
- 청구기각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15.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균등 부담으로 한...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15.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균등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판시사항
전부목적 채권중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만약에 압류 및 전부를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가 목적 채권의 부존재 기타의 사유로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도 집행불능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1962.2.8. 선고 77다76 판결(판레카아드 11520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14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64조(9), 법원공보565호 10171면)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87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15.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균등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2 주식회사는 1963.8.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관하의 교통부 본부 청사 별관개축 공사중 2층까지의 공사도급계약을 도급금은 금 1,329,999원, 계약보증금 금 135,000원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해 3.2.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그해 9.11. 위 도급금 채권 금 1,329,999원을 소외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장 소외 3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채무자인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한 사실, 원고는 그해 10.21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금 245,000원의 확정된 약속어음금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의 계약보증금 치 도급금채권 합계금 1,463,000원중 금 24,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이에 따른 위 법원의 63타357, 3579호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이 같은 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인 소외 1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중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화채권 금 135,000원이 위 도급금 채권과 동시에 위 소외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장 소외 3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증언부분은 위 을 제2호증에 적혀 있는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설사 위와 같은 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는 이상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기타 다른 반대되는 증거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 전부명령은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계약보증금 채권금 135,000원의 한도 안에서 적법하게 그 효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도급금 채권에 대하여서는 이미 목적채권의 소멸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4호증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위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인 그해 11.8. 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는 위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관 3층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을 금 1,394,965원으로 증액하는 추가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위 전부명령의 효력은 애당초의 계약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위 추가공사의 도급금 채권에 당연히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전부 명령이 송달된 당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만약에 압류 및 전부를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가 목적 채권의 부존재 기타의 사유로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도 집행불능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 도급금 채권은 도급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공사의 완성전이라도 이를 압류하고 전부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도급계약의 성립전에는 아직 도급금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전부를 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서 볼 때 위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공사보증금 반환채권만이 있어서 위 전부명령은 이에 대한 효력만을 발생하였고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목적 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즉시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당시에는 아직 위 추가공사계약은 체결되기 전이므로 이미 집행이 종료된 위 전부명령이 그 이후에 체결된 추가공사도급계약의 도급금 채권에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음 명백하다고 한 것인즉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의 효력은 오직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보증금 반환채권금 135,000원에 대하여서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금 135,000원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일부에 보면 위 공사는 최종적으로 1963.12.30. 이전에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현실적으로 위 시기에 위 공사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금 135,000원의 청구와 또 이에 대한 위 청구권 발생의 다음이고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64.1.15.부터 변제를 끝날때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지연이자를 청구한 한도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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