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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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5노319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66.01.11 형사부판결 : 확정
- 종류
- 형사
- 결론
- 항소기각 피고인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
피고인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범위
판결요지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의 절차없이 행정대집행으로서 피고인 등의 건물을 철거하려고 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으로 항거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5고7606 판결) 【주 문】 피고인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무릇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그 절차에 있어서 다소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견상 적법한 직무행위로 보여진 때에는 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계고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방해하는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에서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집행절차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하여 이에 대한 위 방해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뿐더러 피고인등의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가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권한있는 공무원이 법령이 정하는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행한 적법한 직무행위라야만 하고 이러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외관상 일을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아래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의 절차없이 행정대집행으로서 피고인등의 건물을 철거할려고 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폭행으로서 항거한 피고인등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서 다스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것이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중 양형부당의 점과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살펴볼 때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거나 또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건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양헌 변정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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