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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특별위원회결의부존재및본회의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5구24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66.02.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종류
일반행정
결론
각하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국회의 결의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국회의 특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의 결의는 국회가 그에게 부여된 고도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그의 책임 아래 종국적으로 처리한 의회 회의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하나이며 이러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법률상의 쟁송에 의한 유무효의 판단이 법률상 가능한 경우라도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1외 8인 【원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7인 【피 고】 국회 【주 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1965.6.22. 조인한 별지기재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동의안에 관한 1965.8.11.자 제52회 국회특별위원회 결의의 부존재 및 1965.8.14.자 제12차 본회의 결의의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들 주장의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에 관한 비준동의안이 1965.7.12. 국회에 제기되어 1965.8.11. 제52회 국회의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되고 피고 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되여 1965.8.14. 가결된 사실과 같은날 이 비준동의안이 정부에 이송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1) 국회의 특별위원회의 결의는 동 위원장 소외 1 사회하에 소외 2 위원이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여 재청도 없이 위원 28명중 단 2명만이 찬성하고 거수하였는데, 동 위원장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여 국회법상의 회의 규정에 위배하였으니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2)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부존재의 결의를 야당국회의원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여 여당만이 있는 1당 국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니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이므로 위 특별위원회 결의의 부존재와 국회 본회의 결의가 무효이라는 각 확인을 바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원고들이 내세우는 국회의 특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의 각 결의는 국회가 국정의 최고기관의 하나로서 원활한 의사의 운영과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도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그의 책임아래 종국적으로 처리한 의회행위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그것이 법률상의 쟁송에 의하여 이에 대한 유효, 무효의 판단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라도 이는 법원의 심사권 밖에 있고 그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국회등의 정치부분의 판단에 맡겨지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청구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안에 관하여 제소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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