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66구345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6구34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67.07.2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종류
세무
결론
청구기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통지의 다른 광업권자에 대한 효력 나.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다른 광업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아니한 채 한 공매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광업법 제26조 제1항 및 제5항의 국가에 대한 공동 광업권 대표자의 대표권에는 광업권에 대한 조세의 부과통지 및 독촉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 나.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이상 나머지 공동 광업권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을 하였더라도 동 공매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무효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광업법 제26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제68조

참조판례: 1967.12.18. 선고 67누124 판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1외 1인 【피 고】 중원군수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6.12.2.자로 지방세 금 3,33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들 소유의 등록번호 제13329호 충청북도 중원군 사리면, 충주시 소재 금, 은, 동, 철광 998,600평의 광업권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 제2 각 호증의 1,2, 을 제3, 제4 각 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위 광업권은 원고들의 공유로서 원고 1이 공동 광업권자의 대표자인 사실, 피고가 1966.2.20.자로 위 광업권에 대한 공동 광업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광구와 다른 하나의 광구에 대한 1966년도분 재산세(지방세인 군세)로 금 4,730원(이 사건 광구에 대한 것이 금 3,320원이고, 다른 광구에 대한 것이 금 1,410원임)을 부과하고, 그때경에 이 사건 광구의 공동 광업권 대표자인 원고 1에게 그 납입기한이 1966.3.31.로 된 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광업권 등록 원부상 주소지인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1가 (이하 생략)으로 송달하였던 바 송달불능이 되자, 1966.3.16.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위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원고들이 그 납입기한 까지 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는 1966.4.6. 원고 1에게 납기한을 1966.4.16.로 붙인 독촉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역시 위 원고의 위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던 바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위 원고에게 위 독촉장을 송달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광업법 제26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공동 광업권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 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알수 있는데, 공동 광업권 대표자의 이 대표권은 그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받는데 관하여 세무관청에 대하여 공동 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옳은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의 납입을 고지하고 그 독촉을 함에 있어서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그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송달하면 그 납세고지나 독촉을 다른 공동 광업권자 전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공동 광업권 대표자인 원고 1에게 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적법하게 공시 송달하였으니 그 공동 광업권자인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그 재산세의 납입이 고지되고 독촉이 된 효력이 생기었다고 하겠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 내지 제8 각 호증,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2, 을 제12호, 제13 각 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그 독촉 기한까지 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그 재산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1966.6.24. 위 광업권을 압류하는 한편 그 압류통지서를 원고 1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고, 그 뒤 1966.11.22. 위 광업권의 견적 가격을 금 21,600원으로 정하는 한편 위 광업권을 1966.12.2. 11:00에 입찰의 방법으로 공매하기로 결정하여 그 공매의 공고를 하고 그 공매통지서를 위 원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던 바, 위 합류통지서와 공매통지서가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위 원고에게 위 통지서들을 송달한 사실, 피고가 1966.12.2. 위 광업권을 공매 실시한 결과 소외 1이 금 52,000원의 최고 입찰가격으로 입찰하여 위 소외인을 낙찰자로 정하고 그에게 매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던 바, 위 소외인은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위 공매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소로써 그 무효확인을 청구하면서 그 사유로 (ㄱ)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의 공동 광업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재산세의 납입고지나 독촉을 하지 않은채 위 광업권을 공매하였고, (ㄴ) 원고 1이 위 광업권의 공동 광업권 대표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위 광업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의당 그 공동 광업권자의 한 사람인 원고 2에 대하여도 압류통지나 공매통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1에 대한 압류통지나 공매통지서가 송달불능이 되었다 하여 위 원고에게만 그 통지서들을 공시 송달하였을 뿐, 원고 2에 대하여는 이들 통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광업권을 공매하였으며, (ㄷ) 위 광업권의 공매 당시의 싯가는 10,000,000원 이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광업권의 광구 소재지에는 그 당시 싯가 500,000원 상당의 기계, 설비품 등 동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불과 금 3,320원의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하기 쉬운 위 동산을 놓아두고 위 광업권을 그 싯가의 100분의 1에도 미달되는 금 51,000원에 공매하였으니 이 공매처분은 공서양속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심히 불공정한 것이므로, 이상 어느모로 보나 피고가 실시한 위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피고가 위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공동 광업권 대표자인 원고 1에게 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적법하게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공동 광업권자인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그 재산세의 납입이 고지되고 독촉이된 효력이 생기었다고 볼 것임은 위에서 판단한 바이며, (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재산세의 납입이 고지되고 독촉이 된 이상, 피고가 그 재산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위 광업권을 공매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공동 광업권자의 한 사람인 원고 2에 대하여 압류통지나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 1에게만 그 통지서들을 공시송달하고 공매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위 공매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다) 위 광업권의 공매 당시의 싯가가 금 10,000,000원 이상이라는 점에 부합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 증인 소외 3들의 각 증언은 얼른 믿기 어려웁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을뿐더러, 공매된 위 광업권의 싯가 체납된 세금액이나 공매대금 보다 현저하게 비싸다든가 처분하기 쉬운 동산을 놓아두고 위 광업권을 공매하였다든가 하는 사유들은 모두 위 공매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66.7.26. 선고 66누63 사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선고가 1966.12.2.자로 위 광업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