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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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7구248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67.10.2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각하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예
판결요지
면장이 민사법정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더라도 그 증언은 면장이 행정청으로서 한 이른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옥천군 군북면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7.6.28. 10:00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67나23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증언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2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는 피고가 위 청구취지에 기재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고, 원고는 이 허위증언을 뒤집기 위하여 부득이 법원에 현장검증 신청을 하게 되어 그 비용으로서 금 34,200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이 증언의 취소와 아울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저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증언은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한 이른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부적법한 행정소송에 병합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배상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7조에서 말하는 병합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모두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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