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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7구248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67.10.2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종류
일반행정
결론
각하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예

판결요지

면장이 민사법정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더라도 그 증언은 면장이 행정청으로서 한 이른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옥천군 군북면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7.6.28. 10:00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67나23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증언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2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는 피고가 위 청구취지에 기재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고, 원고는 이 허위증언을 뒤집기 위하여 부득이 법원에 현장검증 신청을 하게 되어 그 비용으로서 금 34,200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이 증언의 취소와 아울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저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증언은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한 이른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부적법한 행정소송에 병합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배상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7조에서 말하는 병합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모두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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