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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8나52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69.05.0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각하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토지수용의 기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보호의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토지수용법 제6조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이나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업자인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워커힐을 거쳐 그 사업을 승계한 원고로서는 원래의 토지소유자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기다릴 것도 없이 위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소 청구는 결국 권리보존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토지수용법 제6조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국제관광공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민사지방법원(66가128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2.7.14.자 토지수용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우선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요악하면, 1962.5.1. 당시 교통부장관인 소외인은 피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광장동 소재 일대의 토지를 워-커힐 관광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자가 되어 국토건설청장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은 다음, 1962.5.10. 위 토지에 대한 토지 세목공고를 마치고 1962.5.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결과, 같은 위원회는 1962.7.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364,400원, 수용시기를 1962.7.1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교통부장관은 1962.7.14. 위 보상금 363,400원을 공탁한 다음, 자기가 기업자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위 사업을 소외 사단법인 워-커힐에 승계하였고, 같은 사단법인은 다시 이 사업을 1963.7.8. 원고에게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토지수용법 제6조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이나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업자인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워-커힐을 거쳐 그 사업을 승계한 원고로서는, 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기다릴 것도 없이, 위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소 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소는 각하되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홍재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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