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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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8나820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69.06.1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 종류
- 민사
- 결론
- 항소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인 정을 알고 매수한 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된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569조, 제570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745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269,000원 및 이에 대한 1965.6.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이 사건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지번 생략) 전 423평은 소외인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로서 같은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가 이를 사실상 점유경작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57.10.28. 상환완료가 되지 아니한 위 부동산을 대금 구화 80,000환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경작하고 있던 사실, 그런데 그뒤 수분배자인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1965.4.2.경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적법히 수여받아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뒤 땅값이 뛰어오르자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탈취한 것을 공모한 끝에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가장하여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집행을 하므로써 위 부동산을 소송에 의하여 불법탈취해 갔으니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어 놓은 증거만으로는 뒤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수긍케 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같은 제4호증, 같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수분배자인 소외인이 소송으로서 권리구제를 받았음에 지나지 아니함을 엿볼 수가 있는 바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원고는, 피고는 제3자의 권리를 매매한 자이므로 위 권리의 이전이 불능으로 돌아간데 대한 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의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상환농지였기 때문에 정부의 소유임을 알고서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원고에 있어 알고 있었음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이 상당한 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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