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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8나820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69.06.1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인 정을 알고 매수한 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된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569조, 제570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745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269,000원 및 이에 대한 1965.6.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이 사건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지번 생략) 전 423평은 소외인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로서 같은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가 이를 사실상 점유경작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57.10.28. 상환완료가 되지 아니한 위 부동산을 대금 구화 80,000환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경작하고 있던 사실, 그런데 그뒤 수분배자인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1965.4.2.경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적법히 수여받아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뒤 땅값이 뛰어오르자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탈취한 것을 공모한 끝에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가장하여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집행을 하므로써 위 부동산을 소송에 의하여 불법탈취해 갔으니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어 놓은 증거만으로는 뒤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수긍케 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같은 제4호증, 같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수분배자인 소외인이 소송으로서 권리구제를 받았음에 지나지 아니함을 엿볼 수가 있는 바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원고는, 피고는 제3자의 권리를 매매한 자이므로 위 권리의 이전이 불능으로 돌아간데 대한 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의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상환농지였기 때문에 정부의 소유임을 알고서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원고에 있어 알고 있었음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이 상당한 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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