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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9나151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0.05.2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육군 하사인 소외인이 주관적으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권총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자신이 권총 조준연습을 하는 것이라는등 그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위 소외인과 피해자가 권총에 대한 호기심에서 사사로이 장난을 하다가 일으킨 권총오발 사고라면 이는 위 소외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205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55,376원, 원고 2에게 금 377,376원, 원고 3에게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7.7.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 변경하였다). 【이 유】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피고예하 육군 제33사단 제100연대 제3대대 제10중대 소속 소외 1 하사는 1967.7.7. 07:30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소외 2 중위가 출동시에 휴대코져 준비해 둔 0.45구경 권총을 피해자인 망 소외 3이 내무반 침상에 앉아 만지면서 조준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권총장진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위 권총을 빼앗아 장진동작을 취한 다음 거총자세를 취하였다가 위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고 거총자세를 취하는 순간에 동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무심코 위 권총의 방아쇠를 오른손 인지로 당기어 실탄 1발이 발사되어 동인의 우상흉부를 관통하여 동인이 맹관총창을 입어 사망케 하였는 바, 이는 군공무원인 소외 1 하사가 총기를 다루는 군인으로서 총기를 다룰 때의 제반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이며 동인은 군인으로서 총기의 수입 또는 분해 및 사격등 총기취급을 직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동인보다 하급자인 위 피해자로서는 상급자의 권총조준연습을 거절하거나 제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등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동인의 이건 불법행위는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수식상실 손해금으로 금 1,133,064원을 그의 유산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에게 각 상속비율에 따라 청구취지기재 금원과 같이 이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의 조모인 원고 3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군공무원의 당해 불법행위가 행위자에게 있어서 주관적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외관을 띄지 않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사사로운 장난으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인 이상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그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견서), 같은 갑 제3호증(검증조서), 같은 갑 제4호증(사망진단서), 같은 갑 제12호증의 1,2(공소장과 공판조서), 같은 갑 제12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 을 2호증과 같다), 같은 갑 제12호증의 4 내지 7(각 진술조서), 같은 을 제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내용(단 갑12호증의 1,2의 기재내용중 뒤에서 쓰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육군 제33사단 100연대 3대대 10중대 소속 소외 1 하사는 1967.7.7. 07:30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소외 2 중위가 경기 여주 소재 미 미사일부대 작전업무 협의차 출동할 때에 휴대할 권총과 실탄이 든 탄창을 소속대 소외 4 하사에게 수입을 명하여 동인이 이를 수입하여 탄창을 권총에 장진하여 동 내무반 마루바닥에 놓아둔 채 행정실로 출동시에 쓸 지도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이건 피해자인 소속대 소외 3 이등병이 호기심에서 위 권총을 만지면서 돌리는 장난을 하며 조준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소외 1 하사가 동 내무반에 들어오면서 이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동인에게 나도 한 번 해보자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권총을 받아 동 권총의 노리쇠를 후퇴시켜 장진한 후 두차례 조준동작을 취하였을 때에 위 피해자가 다시 권총을 달라고 하여 다시 동 피해자에게 주어 동 피해자는 다시 돌리는 장난과 조준동작을 취하면서, 소외 1을 향하여 조준도 해보다가 자신이 탄환에 맞아 죽어서 넘어지는 흉내까지 내어보고 권총을 소외 1에게 건네주자, 동인은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두부를 향하여 조준자세를 취할 때에 위 피해자가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는 순간에 이에 충격되어 무의식중에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실탄 1발이 결발 위 피해자의 우상 흉부에 명중되어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위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일부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좌우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소외 1 하사의 이건 불법행위는 동인이 주관적으로도 하급자인 위 피해자에게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자신이 권총 조준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등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소외 1 하사와 위 피해자가 권총에 대한 호기심에서 사사로이 장난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해자로써는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그의 직무수행중의 행위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 하사의 이건 불법행위가 그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범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건 각 청구는 이유없어 실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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