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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1나1070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1.07.0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민법상 법인의 등기가 불법하게 된 경우와 그 말소방법

판결요지

민법상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상 상사법인의 등기에 관한 비송절차법을 준용할 것이고 동법 26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160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수소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소가 이를 등기하게 되어있고 상업등기처리규칙 85조에 의하면 주주총회, 사원총회, 창립총회의 결의, 무효, 취소,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용지중 변경란에 이를 기입하고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민법상 법인의 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졌다 하여 직접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5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0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5조

참조판례: 1973.6.12. 선고 71다1915 판결(판례카아드 10457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63 판결요지집 비송사건절차법 제160조(1) 1111면 법원공보 469호 7361면)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4227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국에 귀속된 재단법인 고촌재단(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소 등기번호 제232호 동원 동대문등기소 등기번호 제6호)은 1936.2.26. 설립허가 되고 1936.3.31. 설립등기된 국내법인으로서 현재 계속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법인(전명칭 재단법인 고촌재단)은 1956.4.28. 새로 설립등기(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등기번호 제295호, 서울 민사지방법원 등기소 등기번호 702호 동원 서대문등기소 번호 제37호)된 것으로서 전항 기재 귀속된 재단법인 고촌재단과는 동일 법인이 아니고 서로 하등의 관계없음을 확인한다. (다) 피고 법인(전명칭 재단법인 고촌재단)의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등기번호 제295호로써 한 1956.4.28.자 설립등기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소 등기번호 제702호로써 한 1956.12.26.자 이전등기 및 동원 서대문등기소 등기번호 제37호로써 한 1964.4.1.자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형설재단에 대한 청구 판단 (가)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 재단법인 형설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약칭함)에 관하여 청구취지 (다)호와 같은 각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원고소송수행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청구취지 (다)호 기재 고촌재단의 설립등기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재단에 관한 등기가 모두 불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민법상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상 상사법인의 등기에 관한 비송절차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할것이고 동법 제26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60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수소 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소가 회사의설립이 무효라던가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것을 등기하게 되어 있고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5조에 의하면 주주총회, 사원총회, 창립총회의 결의, 무효, 취소,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용지중 변경란에 이를 기입하고 위 등기를 할 때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민법상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의 경우와 달리 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졌다 해서 직접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더할 필요없이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확인청구에 관하여 원고소송수행자는 (1) 고촌재단이 1936.2.26. 설립허가 되고 1936.3.31. 설립등기된 국내법인으로서 현재 계속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위 고촌재단과 피고 재단은 동일법인이 아니고 하등의 관계 없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 확인에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즉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판단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체도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없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영구 이태훈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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