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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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1나733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71.08.0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종류
- 민사
- 결론
- 항소기각 (1) 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295,272원 및 이에 대한 1970.7.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원고...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295,272원 및 이에 대한 1970.7.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와 원고 1사이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합산 3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 2를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위 상해치료 후 광부노동능력은 7%, 농촌노동능력은 5% 정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원고의 재감정을 신청하여 그 수속절차를 마쳤으나 위 원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다시 이를 입증키 위하여 원고 1 본인 신문을 구하여 당원에서 이를 채택코 피고의 증거절차를 받고 동 원고를 소환했으나 이를 송달받고서도 역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341조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41조
참조판례: 1973.9.25. 선고 73다1060 판결(판례카아드 10536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3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41(2) 972면)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338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295,272원 및 이에 대한 1970.7.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와 원고 1사이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합산 3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 2를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52,075원, 원고 2에게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7.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1)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피해자의 과실 원고 1이 피고경영의 장성광업소 광부로서 1970.7.2. 위 광업소 철암 4항 3편 2크로스 케빙 막장에서 탄막이하고 경석처리작업중 탄막사이로 경석이 굴러내려 위 원고의 허리를 쳐서 위 원고에게 요추부좌상 요추부운동 통과 요부굴신 회전운동의 완만한 장애든 상해를 입혔고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1과 그의 처인 원고 2 및 그의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사고발생에는 원고 1 자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점에 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 이유중 그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액 (가) 원고 1의 일실손해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갑 제3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동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동 갑 제5호증의 1(요양신청서), 동 을 제1호증(급여지급증명원)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34.1.20.생으로서 위 사고 당시 피고경영의 장성광업소 광부로 종사하던 36세 6월된 보통 건강체의 남자이고 같은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29.81년으로서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피고광산에서 일 평균 노임 1,284원 73전을 지급받았고 피고광산에서 광부의 정년은 53세이며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70.7.의 성년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1일 585원으로서 농촌노동은 월 평균 25일 가동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위 상해치료 후 광부노동능력은 7%, 농촌노동능력은 5% 정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원고의 재감정을 신청하여 그 수속절차를 마쳤으나 위 원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다시 이를 입증키 위하여 원고 1 본인신문을 구하여 당원에서 이를 채택코 피고의 증거절차를 받아 동 원고를 소환했으나 이를 송달받고서도 역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여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1의 광부노동능력 상실은 7%, 일반노동능력 상실은 5%로 볼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는 채용치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1은 위 사고상해로 말미암아 위 사고시부터 그의 광부 정년인 53세까지 16년 6개월동안(198개월) 매월 금 2,502원{=(월 급여액) 1,284원 73전×30-(갑근세)2,793원)×7/100}(원미만 버림), 53세부터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55세까지 원고 청구범위내에서 2년간 매월 금 731원{=(585원×25)×5/100}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위 사고시부터 매월 입게되는 위 장래의 손해를 사고시를 기준으로 1월을 기준삼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그 총액은 금 370,019원{=(2,502원×144.1534)+731원×(156.9422-144.1534)}임이 계수상 명백한 바 앞에 본 위 사고 손해발생에 경합된 원고 1 자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할 손해액은 금 3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앞에 든 을 제1호증(급여지급 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70.7.1.부터 1970.9.10.까지 위 원고에게 휴업보상금으로서 금 54,728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그 잔액은 금 245,272원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나) 위자료 앞에 본 원고 1과 나머지 원고들의 신분관계, 직업, 연령, 원고 1의 입은 상해정도, 위 사고발생에 경합된 원고 문병규 자신의 과실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이 사건 위자료로서는 원고 문병규에게 금 5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원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5,272원, 원고 2에게 금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 익일인 1970.7.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범위를 초과 인용한 원고 1에 대한 원판결은 그 초과범위내에서 실당하고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항소는 그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위 초과 인용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고 같은 취지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영구 이태훈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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