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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2구39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2.12.3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류
일반행정
결론
취소 피고가 1972.3.12.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피고가 1972.3.12.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파면처분을 한 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여자의 몸으로 홀로 4남매를 거느리면서 20년간 청주연초제조창 기술과에서 아무런 사고없이 근속하여 오던 중 동료직원의 아들 생일잔치에 갔다가 두 차례에 걸쳐 마작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파면처분을 한 것은 사회관념상 징계의 양정에 있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63조

참조판례: 1973.3.20. 선고 73누51 판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청주연초제조청장 【주 문】 피고가 1972.3.12.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2.3.12.자로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과 그 파면처분의 이유가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즉, 1972.2.5.과 2.7.에 동료직원인 소외인 집에서 마작을 하였다 함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 내지 3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면처분의 이유로 삼은 사실은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불기소결정)의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 유가족인 여자몸으로 홀로 4남매를 거느리면서 20년간 청주연초제조창 기술과에 근속하여 온 사실과 원고가 오늘날까지 별다른 사고없이 잘 근무하여 오다가 금년에 들어 동료직원이 마작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배우려는 중에 있고, 1972.2.27.은 동료직원의 아들 생일잔치집에 갔다가 마작을 하게 된 사실 및 청주검찰청에서 다른 사람은 구약식재판에 회부하였으나 원고만은 그 정상을 참작, 기소유예처분한 사실등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엿보이는 원고에 대하여 단지 두 차례 걸쳐 마작하였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이것을 문제삼아 다른 처분을 함은 몰라도 원고를 파면에까지 처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을 잃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이니 이와 같은 위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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