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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품인도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3나475, 47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3.08.2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1. 원판결 중 원고 (반소 피고 )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제2목록기재 물건들이 원고 (반소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반소 원고) 2의 반소청구 및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 1의 항소로 인...
재판부

주문

1. 원판결 중 원고 (반소 피고 )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제2목록기재 물건들이 원고 (반소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반소 원고) 2의 반소청구 및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 1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 의,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2 사이에 1, 2심을 통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반소 원고) 2의 각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을 자금의 일부로 하여 건조된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요부

판결요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을 그 건조자금의 일부로하여 건조된이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도 위 법률의 취지로 보아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승인이 없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참조

참조조문: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전문 보기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2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1가합122, 72가합6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반소 피고 )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제2목록기재 물건들이 원고 (반소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반소 원고) 2의 반소청구 및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 1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 의,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2 사이에 1, 2심을 통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반소 원고) 2의 각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소청구취지로서 피고 1은 원고 (반소 피고 , 이하 원고 라 한다)에서 별지 제1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1971.5.27. 대천지방법원 대전등기소 접수 제4호로서한 같은 날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채권최고액 금 3,5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1, 채무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반소 원고 , 이하 피고 로 한다) 2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들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 2는 반소청구취지로서 원고는 피고 2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물건들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각 구하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지 제1목록기재 선박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기재와 피고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선박은 원고가 1970.7.경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1,378,110원, 수협융자금 2,506,936원 및 원고의 자기부담 자금 690,000원, 합계 금 4,575,046원으로 건조한 36톤급 선박으로서 1971.3.21. 대전지방법원대천등기소 접수 제1호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원고 소유의 선박인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선박은 위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그 건조자금의 일부로 하여 건조된 선박이라 할 것인데, 동법률 제1조는 청구권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에 기할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를 운영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법 제18조는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 용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양도, 임대,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한 행위는 그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취지로 보아 동법에 따른 보조금을 그건조자금의 일부로 하여 건조된 이사건 선박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도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을 승인을 얻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승인이 있었음을 엿볼 수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른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무효의 등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1에게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 내지 19동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4 및 7,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이사건 선박 건조당시 노쇠하여 직접 활동하지 아니하고, 위 선박의 보조금수령에서부터 기타 자금의 조달 및 선박건조자재의 구입, 준공계의 신청등에 이르기까지 그의 아들이 되는 소외 1에게 위임하여 위 선박을 건조하였고, 위 선박이 조업을 함에 필요한 어구들(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포함)도 소외 1이 1971.5.경에서 동년 6월경에 이르기까지에 인천에서 구입하여 동 선박에 적재하고, 동년 6월 하순경에 조업을 시작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피고 2로부터 도박자금으로 금 107만 원을 차용하는 이외 금 4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의 큰 아들이며, 소외 1의 형인 소외 3에 주어 위 선박건조자금의 일부로서사용케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담보로서 소외 1은 피고 1에게 위 선박에 대한 위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한편, 피고 2와는 별지 제2목록기재물건들에 대하여 동 피고가 동 물건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임대한다는 내용에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2, 5, 8, 9,10, 11의 각 기재내용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이며, 가사 소외 1이 원고 를 대리하여 피고 2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 피고 사이의 위의 금 40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위한 별지 제2목록기재 물건들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동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도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이고, 동 물건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적재되어 원고의 점유하에 있는 사실과 원ㆍ피고 사이의 위의 임대차계약은 원ㆍ피고 사이의위 금 40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으로 보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가 원고에게 채무자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하여 위의 양도담보계약에의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들의 인도를 구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동 물건들이 자기의 소유물건임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 2의 반소청구는 이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의 반소청구는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중 피고 2에 대한 부분과 동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당한 부분은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정당부분에 대한 피고 1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중 피고 1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 의, 원고와 피고 2와 사이에 1, 2심을 통하여 생긴 부분은 동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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