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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특수절도·상습장물알선·상습절도피고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4노155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5.04.1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종류
형사
결론
파기자판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피고인 1에...
재판부

주문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본형에 산입한다.

판시사항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는 포괄적 1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3회의 절도행위인 상습절도의 범행과 2회의 특수절도행위인 상습특수절도의 범행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습특수절도죄로서 포괄적 1죄를 구성한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4고합145 판결) 【주 문】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상습특수절도의 각 범행(공소사실 제2, 제4)은 이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위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 제3)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상습절도의 범행(공소사실 제1의 (가)(나) 및 제3)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위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나)(다)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상습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을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1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1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서 절도의 범행(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나)(다)을 하고, 2회에 걸쳐서 특수절도의 범행(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제3)을 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위 3회의 절도행위인 상습절도의 범행과 위 2회의 특수절도행위인 상습특수절도의 범행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습특수절도죄로서의 포괄적 1죄를 구성한다함이 법리인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상습절도의 범행과 상습특수절도의 범행이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 동 피고인을 처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동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동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2조, 제331조 2항, 1항에 해당하는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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