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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피고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5로5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5.08.2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종류
형사
결론
항고기각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항고심이 원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은후 원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법원이 소년법 30조 1항 5호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소년부 송치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되므로 그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항고는 이유없는 것이 된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4조, 소년법 제30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5고합81 판결) 【주 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는 원심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하여 불복, 본건 항고에 이르렀으므로 살피건대, 보통항고는 원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404조 단서가 규정하는 바이고, 이미 적법하게 제기되었던 항고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고도 이유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회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본건 항고가 제기된 후인 1975.8.20.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0조 1항 5호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은후에는 원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항고는 더 나아가 따질 것도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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