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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6나289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7.04.0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 계약해지의 대항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은, 그 양도사실이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뒤에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해제사유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6가합588, 60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채권양도통지서, 을 3호증과 같다), 동 2호증(보관증), 동 3호증(이유고지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4.1.일자 미상경부터 소외 1과 동업으로 건축골재 납품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동년 7.29. 위 동 업체를 청산함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동년 8.9.까지 금 5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일자로 그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던 바, 그 뒤 소외 1은 동년 9.10. 피고로부터 위 채권중 금 1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 47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75.10.30. 원고에게 위 47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동년 11.4. 피고에게 그 취지의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을 2,4호증(각 채권양도 무효통지서)의 각 일부 기재는 위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양도하기에 앞서 이미 1974.10.21. 소외 2, 소외 3에게 이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바 있었으니, 그 뒤 다시 원고에게 이중으로 이를 양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갑 1,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사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에 앞서 1974.10.21. 소외 2, 소외 3 등 두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고 동일자로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를 한 바 있었는데, 그 뒤 위 채권양수인인 소외 2, 소외 3이 피고에게 위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그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외 1은 동인들과 합의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동인들로부터 보관증을 회수한 뒤, 소외 2, 소외 3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사실을 통지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시금 원고앞으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그 양도사실이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뒤에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왜냐하면 양도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은 이를테면 지명채권을 새로 양도하는 사람의 지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지가 없었다면 해제의 사유를 들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래의 채권양수인인 소외 2, 소외 3등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양도계약의 해제사실을 통지한 바 없었음이 위 인정된 바와 같은 이상, 당초의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가사 위 해제 후에 다시 소외 1과 원고사이에 위 지명채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위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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