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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7나16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7.06.1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종류
민사
결론
취소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권리승계가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1172호)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 권리승계의 성질

판결요지

이사건 부동산이 법률 1172호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 시에 편입되었음이 위 인정과 같은 이상 피고 시는 동 부동산에 대한 김포군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1172호)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148)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 원래 등기부상 소외 김포군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위 김포군으로부터 피고 시로 편입됨에 따라 1963.2.7. 위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2호증(매도증서), 갑 3호증(위임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2.12.19. 당시 소유자인 소외 김포군으로부터 위의 각 부동산을 대금 7,665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맺고 그 무렵 그 대금관계의 결제를 전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의 위 권리승계가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법률(1962.11.21. 법률 제1172호)의 시행으로 위 부동산 소재지가 피고시로 편입되므로서 이루어진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포군과 원고 사이의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은 김포군의 일부 행정구역이 피고 시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가 김포군으로부터 특정승계한 것이며 피고는 김포군의 포괄승계자가 아니므로 가사 원고가 위 김포군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1963.2.7.에 이미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에 대하여는 그 매매로서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부동산이 위 법률 제1172호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 시에 편입되었음이 위 인정된 바와 같은 이상 피고 시는 동 부동산에 관한 김포군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피고 명의의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피고가 위 김포군으로부터 승계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1962.1.29.부터 10년간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됨은 피고주장과 같다 하여도 다만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위 매수인을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김포군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1965. 봄에 소외 2를 통하여 당시 위 부동산을 권원없이 경작하고 있던 소외 1에 대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부탁하고 동 소외인이 그 이래 현재까지 원고를 위하여 이를 점유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듯한 을 1호증(확인서)의 일부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당시 이를 불법점거중이던 소외 1로 하여금 1965. 봄경부터 원고를 위하여 점유케하므로서 그 간접점유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이상 소외 김포군이나 피고로부터 직접적인 인도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적어도 원고가 점유하기 시작한 위 1965. 봄에 인도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이사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위 피고의 항변 또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피고는 또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3.2.7.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니 1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포군으로부터 매수하여 1965. 봄에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그 주장하는 기간동안 소유의 의사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2.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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