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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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7노1029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77.07.1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종류
- 형사
- 결론
- 항소기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검사제출의 감정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측 신청의 감정인의 감정만을 취신한 것이 채증법측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변론 및 증거조사절차가 2회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를 위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검찰측이 그 주장하는 증인의 신청을 한 흔적이 없는 경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부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검사제출의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히 채택한 감정에 따라 싯가 감정한 다음 이를 인정하여 관세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7고합6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검사제출의 본건 다이아몬드의 싯가에 대한 감정서(김포세관 행정서기 공소외인작성)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시키기 위하여 마땅히 위 감정서의 작성자인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인을 소환 신문함이 없이 변호인측의 감정인의 감정만을 취신한 것은 채증법측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있고 둘째, 원심은 벌금형을 병과하지도 아니하고 양형을 너무 가볍게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첫째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공판기록에 의하면 변론 및 증거조사절차가 2회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를 위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검찰측이 그 주장하는 증인의 신청을 한 흔적이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부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히 채택한 감정에 따라 본건 다이아몬드의 싯가를 금 6,800,000원으로 인정한 다음 관세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측을 위배하거나 법령적용을 그르친 무슨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검사의 위 첫째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 아니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제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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