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78나2612

소유권이전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8나261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9.05.1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종류
민사
결론
취소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8,656,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700평 및 (주소 2 생략) 잡종지 302평방미터에 관하여 1978.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재판부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8,656,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700평 및 (주소 2 생략) 잡종지 302평방미터에 관하여 1978.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에 잔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이 그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약정기일을 경과하였다 하여도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그 기간을 도과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법정해제권을 취득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09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8,656,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700평 및 (주소 2 생략) 잡종지 302평방미터에 관하여 1978.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원고가 1978.1.7. 피고소유인 주문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을 대금 금 58,65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 당일에 계약금 금 6,000,000원, 1978.1.27.에 중도금 금 24,000,000원, 같은해 2.16.에 잔금 금 28,656,000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계약당일에 계약금 금 6,000,000원, 같은해 1.26. 중도금 금 24,000,000을 각 지급한 사실 및 이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앞으로 경료하기로 합의한 사실등에 관하여서는 원.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1978.3.15.경 원.피고간에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2호증(공탁서), 을 제3호증(각서)의 각 기재란으로는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합의해재 주장에는 원고가 약정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에 잔대금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동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이 그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약정기일을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그 기간을 도과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법정해제권을 취득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약정잔대금 지급기일 연기요청에 따라 피고가 1978.3.5.까지로 그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연기된 기일까지도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자기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갖추어 그 이행의 제공을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매매계약 해제주장은 어느모로보나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아직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잔대금 금 28,656,000원의 수령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78.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전충환 김현채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