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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9나181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9.10.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경우 국가에 대하여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이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증명 때문이라면 국가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27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270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270평은 원고의 망부 소외인의 소유였다가 동인이 1922.7.23.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등본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소유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본건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나 행사를 다투며 이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한바 없으며 또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나 행사를 인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본건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 이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특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반대되는 이해관계인인 피고와의 간에 판결로서 확정하는 것이 유효 적절하다고 할 때에 인정되며 원고의 지위에 대한 불안은 피고의 부인, 침해 혹은 용납이 안되는 권리주장으로 말미암은 바가 흔하지만 그것만 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공부의 기재가 틀려서 그 기재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없어 불가불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재판상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다투지 않아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을 공백으로 해둔 까닭에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임야대장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증명하므로서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음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의 증명 때문에 일으킨 본건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설시한 바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이고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원부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인 바, 피고는 1978.10.26.의 당심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위 자백의 취소를 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를 내세우지 못하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적법하다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성만 민인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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