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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0구9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0.06.1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종류
일반행정
결론
각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단서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원은 제기되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제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1971. 11. 23. 선고, 71누134 판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주식회사 【피 고】 체신부장관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먼저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건 소송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이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원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함이요, 소원을 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제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문리상 당연한 해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된 이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완기 박학송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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