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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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2구331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2.12.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 종류
- 세무
- 결론
- 취소 피고가 198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40,867,461원 및 방위세 금 28,173,49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피고가 198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40,867,461원 및 방위세 금 28,173,49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신탁표시없는 신탁재산의 증여의 의제
판결요지
상속세법(1979. 12. 28. 법 제3197호)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등에 의해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의 명의만 신탁된 명의신탁의 경우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어 그 적용이 없다.
참조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법률 제3197호) 제32조의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남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40,867,461원 및 방위세 금 28,173,49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1. 3. 17.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2(각 판결정본),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동 호증의 2(과세자료전), 동 제2호증의 1(정밀조사보고), 동 호증의 2(체비지조사서), 동 제3호증의 1(정밀조사보고), 동 호증의 2(체비지추가조사서), 동 호증의 3(체비지 환지확정명세)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체비지 360.9평과 (주소 2 생략) 체비지 201.8평은 소외 2가 그 아들인 소외 3의 명의로 1973. 10. 30.경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토지로서 그후 1980. 12. 19.경 환지확정되면서 (주소 3 생략) 대 360.9평과 (주소 4 생략) 대 205.4평으로 된 대지인데, 위 환지확정전인 1980. 9. 12.경 위 매수인 명의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원고앞으로 명의변경되자 피고는 원고가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위 2필지의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9조, 동시행령 제4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해 증여가액을 위 2필지의 체비지의 기준시가인 금 244,966,360원으로 평가한 뒤 이에 의해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금 140,867,461원, 방위세의 산출세액으로 금 28,173,492원을 각 산출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체비지에 관하여 이를 증여받은 바 없고 단지 위 소외 2의 요청이 있어 위 매수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편의상 변경하는데에 이를 승낙한 것 뿐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이를 증여로 잘못 본 위법이 있다는데 터잡아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가를 취득함이 없이 위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가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도 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9호증의 1, 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5호증(결정서), 을 제4내지 6호증의 각 1(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2는 1973. 10. 30.경 위 체비지 2필지를 매수함에 있어 같은 천호지구내 인근 체비지 수필지도 같은 아들인 소외 4 명의로 함께 매수하였는데 1980년에 이르러 위 체비지 2필지를 포함한 수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여러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체비지 2필지에 관하여는 그 매제인 소외 1의 조카사위가 되는 원고에게 그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 및 원고로부터 그 승낙을 받자 체비지는 그 매수인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위 체비지 2필지의 매수인 명의를 위 소외 3으로부터 원고로 위와 같이 변경하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위 소외 2 등으로부터 위 체비지 2필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과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이 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의 규정에 의해 증여로 간주되는가의 여부를 보건대, 위 규정이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등에 의해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의 명의만 신탁된 소위 명의신탁의 경우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어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증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위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있다 할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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