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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2구331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2.12.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류
세무
결론
취소 피고가 198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40,867,461원 및 방위세 금 28,173,49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피고가 198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40,867,461원 및 방위세 금 28,173,49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신탁표시없는 신탁재산의 증여의 의제

판결요지

상속세법(1979. 12. 28. 법 제3197호)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등에 의해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의 명의만 신탁된 명의신탁의 경우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어 그 적용이 없다.

참조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법률 제3197호) 제32조의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남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40,867,461원 및 방위세 금 28,173,49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1. 3. 17.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2(각 판결정본),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동 호증의 2(과세자료전), 동 제2호증의 1(정밀조사보고), 동 호증의 2(체비지조사서), 동 제3호증의 1(정밀조사보고), 동 호증의 2(체비지추가조사서), 동 호증의 3(체비지 환지확정명세)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체비지 360.9평과 (주소 2 생략) 체비지 201.8평은 소외 2가 그 아들인 소외 3의 명의로 1973. 10. 30.경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토지로서 그후 1980. 12. 19.경 환지확정되면서 (주소 3 생략) 대 360.9평과 (주소 4 생략) 대 205.4평으로 된 대지인데, 위 환지확정전인 1980. 9. 12.경 위 매수인 명의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원고앞으로 명의변경되자 피고는 원고가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위 2필지의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9조, 동시행령 제4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해 증여가액을 위 2필지의 체비지의 기준시가인 금 244,966,360원으로 평가한 뒤 이에 의해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금 140,867,461원, 방위세의 산출세액으로 금 28,173,492원을 각 산출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체비지에 관하여 이를 증여받은 바 없고 단지 위 소외 2의 요청이 있어 위 매수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편의상 변경하는데에 이를 승낙한 것 뿐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이를 증여로 잘못 본 위법이 있다는데 터잡아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가를 취득함이 없이 위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가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도 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9호증의 1, 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5호증(결정서), 을 제4내지 6호증의 각 1(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2는 1973. 10. 30.경 위 체비지 2필지를 매수함에 있어 같은 천호지구내 인근 체비지 수필지도 같은 아들인 소외 4 명의로 함께 매수하였는데 1980년에 이르러 위 체비지 2필지를 포함한 수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여러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체비지 2필지에 관하여는 그 매제인 소외 1의 조카사위가 되는 원고에게 그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 및 원고로부터 그 승낙을 받자 체비지는 그 매수인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위 체비지 2필지의 매수인 명의를 위 소외 3으로부터 원고로 위와 같이 변경하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위 소외 2 등으로부터 위 체비지 2필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과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이 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의 규정에 의해 증여로 간주되는가의 여부를 보건대, 위 규정이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등에 의해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의 명의만 신탁된 소위 명의신탁의 경우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어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증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위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있다 할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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