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83나4734

출자금반환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3나473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4.11.2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83,470원 및 이에 대한 1982. 6. 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83,470원 및 이에 대한 1982. 6. 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시사항

2인조합에서 일방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2인조합에서 일방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으므로 청산이 뒤따르지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탈퇴한 조합원은 남은 조합원에 대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계산한 지분반환을 구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720조

참조판례: 1978. 7. 7. 선고, 78마129 판결(요추 I 민법 제720조(1) 56면 집26②민183 공592호10973 카11842)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인천지방법원(82가합73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83,470원 및 이에 대한 1982. 6. 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83,4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청구 감축).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정서), 갑 제2, 3호증(각 통고서), 갑 제5호증(메모), 갑 제7호증(당좌이체부보), 갑 제18호증(불기소증명), 갑 제19호증(결정), 갑 제20호증(호적등본), 을 제4호증의 1, 2(불기소장 및 사실과 이유), 을 제5호증(사건처리결과통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태언, 송영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각 증언에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다만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 및 원심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1981. 8. 27.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창고 약 20평에서 표고버섯도산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자본을 출자하고 피고는 전에 버섯판매업체에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고 거래선을 알고 있어 버섯구입 및 판매에 관한 경영능력을 출자하기로 하되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물품구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창고에서 버섯분배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며 손익분배의 비율은 50:50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계약당일인 1981. 8. 27. 금 5,528,000원, 같은해 9. 16. 금 2,300,000원등 합계 금 7,828,000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피고와 동업으로 표고버섯판매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1. 12. 8. 원고의 승락을 얻지 않고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건표고버섯저장창고내에 있던 원ㆍ피고의 합유재산인 건표고버섯 약 293관 싯가 금 10,007,430원 상당을 피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물 출자하기로 하고 금 1,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한 소외인과 사이에 버섯판매동업계약을 체결한 그 즉후경 원고가 위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면서 피고와는 더 이상 동업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의 동업재산을 정리계산하여 원고의 지분을 반환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 2, 3호증(각 사실진술서), 을 제4호증의 4, 5(각 진술조서), 을 제4호증의 7(진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순영의 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기재는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동업관게는 원ㆍ피고 2인이 상호출자하여 표고버섯도산매업을 공동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의 사유로 탈퇴함으로써 조합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므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조합재산을 남은 조합원인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탈퇴한 조합원인 원고는 남은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탈퇴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계산한 지분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원고가 잔존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지분반환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메모), 갑 제6호증의 1내지 11(경비지출부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총구입장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내지 21(총매상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에서 든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원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당시인 1981. 12. 8.경 조합재산으로는 금 10,007,430원 상당의 버섯재고품과 거래처로부터 받을 외상대금채권액 금 25,879,650원 및 조합원인 피고에 대한 가불금반환채권 금 1,549,100원등 합계 금 37,436,18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버섯구입으로 인한 외상대금 채무금 31,769,240원이 있었으므로 금 5,666,940원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으며 한편 원고는 앞서 본대로 금 7,828,000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였다가 1981. 11. 29.과 11. 30. 피고와 합의하여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버섯판매대금 2,728,000원을 원고의 출자금일부로 상환받았던 관계로 출자금은 금 5,100,000원만이 남이있어 원고가 탈퇴할 당시의 증가재산은 금 566,940원(조합재산 금 5,666,940-출자금 잔액 5,100,000)이 되는 사실, 원ㆍ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이 존속중이던 1981. 8. 27.부터 같은해 12. 7.까지의 손익계산을 하여 보면 물품 총구입비는 금 14,608,990원이고 총매출액은 14,640,630원이므로 총매출액에서 총구입비를 공제한 금 7,031,640원이 총수입액이 되는데 위 총수입액에서 그 간의 경비로 금 3,704,160원이 지출되었고 버섯을 판매하다가 생기는 자연 감량분이 금 2,760,540원 상당이었으므로 그 합계 금 6,464,700원을 공제하면 금 566,940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4호증(고소장)의 기재와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조합관계가 종료하였을 당시 잔존조합원인 피고로부터 원고가 반환받을 금액은 출자금 5,100,000원과 위 순이익금 566,940원중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이익분배금 283,470(566,940원×원ㆍ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50/100)원을 합한 금 5,383,470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환급금 5,383,47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최고로 볼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6. 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범위내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이영복 양상훈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