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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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4노5473
- 법원
-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5.01.16 제1부판결 : 확정
- 종류
- 형사
- 결론
- 파기자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사항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심판결의 파기여부
판결요지
소송기각의 사유가 있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할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에 따라 선고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참조판례: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요추Ⅱ 형사소송법 제384조 (1)150면 카 12616 집28③형74 공 649호 13473))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고단3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런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원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4-25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1인인 공소외 1은 기소 이전인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중 공소외 1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고,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원심판시의 다른 죄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이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이유에서만 항소기각의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참작 조건에 따라 선고형량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어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에서 결국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친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위 마크 승용차에 수리비 943,500원"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각 재물손괴와 점은 각 도로교통법 제74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중한 공소외 2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 당시 비가 온 탓으로 시야장애가 있었고 노면이 미끄러웠던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7거6673호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마크 승용차에 수리비 943,5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손괴를 하였다고 함에 있는 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이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송흥섭 조용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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