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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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구498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5.08.2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각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소원에 대하여 재결이 행해진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관한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982.1.26. 선고 81누223 판결(공 677호309)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5.20.자 서소 제85-16로서 원고의 퇴직금추가지급신청을 각하한 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1963.4.1.부터 1966.1.30.까지 피고산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일용인부로 근무하여 오던중, 동 가구가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같은 일용인부로서 위 남부건설사업소에 흡수되어 1985.3.15.까지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퇴직하였는 바, 위 남부건설사업소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수령하였으나 그 이전의, 위 하수도사업소 근무기간의 퇴직금 804,670원은 남부사업소에서 지급치 아니하여 1985.4.24.자에 피고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같은해 5.22.에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고저 본소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관한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행정소송을 제게할 수 없고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원 재결정으로써 한 피고의 재결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산하 하수도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고용되어 일하여 왔다면 그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지 공법적 법률관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강창웅 김완섭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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