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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구498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5.08.2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종류
일반행정
결론
각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소원에 대하여 재결이 행해진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관한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982.1.26. 선고 81누223 판결(공 677호309)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5.20.자 서소 제85-16로서 원고의 퇴직금추가지급신청을 각하한 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1963.4.1.부터 1966.1.30.까지 피고산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일용인부로 근무하여 오던중, 동 가구가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같은 일용인부로서 위 남부건설사업소에 흡수되어 1985.3.15.까지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퇴직하였는 바, 위 남부건설사업소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수령하였으나 그 이전의, 위 하수도사업소 근무기간의 퇴직금 804,670원은 남부사업소에서 지급치 아니하여 1985.4.24.자에 피고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같은해 5.22.에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고저 본소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관한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행정소송을 제게할 수 없고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원 재결정으로써 한 피고의 재결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산하 하수도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고용되어 일하여 왔다면 그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지 공법적 법률관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강창웅 김완섭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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