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85구5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구51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6.01.2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종류
세무
결론
취소 피고가 1984.11.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1,337,996원 동 가산금 6,484,920원 합계 27,822,916원의 부과처분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피고가 1984.11.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1,337,996원 동 가산금 6,484,920원 합계 27,822,916원의 부과처분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행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위 채무의 변제가 없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부동산은 이미 위 가등기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이를 두고 소유권이전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할 뿐으로 이때 비로소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할 것이어서 위 본등기권자를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은 위법하다.

참조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2조

참조판례: 1983.9.13. 선고 83누88 판결(요민Ⅰ민법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사)(14)644면 집31⑤행29 공15호1499)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11.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1,337,996원 동 가산금 6,484,920원 합계 27,822,916원의 부과처분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인이 납기 1984.1.31.의 부가가치세 25,949,140원 동 가산금 5,976,170원을 체납한 사실, 원고가 동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0.9.19.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접수 제563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84.3.8. 같은법원 등기접수 제6713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1984.11.19. 원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라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원고를 동 소외인의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동 소외인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25,949,140원, 동 가산금 5,976,170원 합계 31,925,31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그후 피고는 1985.1.9.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1984.5.3. 현재 가격이 40,983,850원인데,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5,600,000원이고,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있는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바 있어 그 금원이 7,429,564원이며, 위 이전등기에 든 소송비용액이 131,370원이므로 위 합계 13,160,934원을 공제한 나머지 27,822,916원(40,983,850원-13,160,934원)에 대하여만 원고가 물적 납세의무를 진다하여, 부가가치세를 21,337,996원으로, 동 가산금을 6,484,920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가 1980.9.6. 소외인에게 변제기를 같은해 12.6.로 하여 5,600,000원을 대여하고,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9.19.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그후 위 채무의 변제가 없자 위와 같이 1984.3.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별지기재 부동산은 이미 위 가등기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이를 두고 소유권이전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할 뿐으로 이때 비로소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88 판결 참조),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과 그 납부통지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사유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박준수 김의열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