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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나315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6.06.2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한국지부가 독립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 나.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권리취득요건이 구비 될때 까지 잠정적으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연합세계선교회가 구호 및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외원단체로써 그 자체의 정관을 정하여 총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활동하면서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에 등록까지 하였다면 그 내부관계에서 한국법인인 연합세계선교회의 한국지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권리능력이 있다. 나. 외국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장차 그 권리취득요건이 구비되었을 때에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인토지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여 잠정적으로 그 자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그 명의신탁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5조의 3, 신탁법 제6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시온원 【피고, 피항소인】 연합세계선교회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130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의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연합세계선교회는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및 위 (주소 2 생략) 양지상 세멘부럭조 세멘와즙 및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중, 별지도면표시 18,19,22,23,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평방미터 7과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지상 같은도면표시 1,2,3,4,5,6,7,8,9,ㄹ,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세멘부럭조 세멘와즙 및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1동 45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고, 피고 2는 위 제1항 기재의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연합세계선교회(이하 피고 선교회라 부른다)가 미국에 본부를 둔 미국법인인 연합세계선교회(United World Mission)의 한국지부에 불과하여 독립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선교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판결), 을 제1호증의 1,2(외원단체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선교회는 구호 및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외원단체로서 그 자체의 정관을 정하여 총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입하여 활동하고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연합세계선교회"라는 명칭으로 보건사회부에 등록까지 한 이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선교회가 미국법인인 연합세계선교회와 그 내부관계에서 한국지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269.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가 현재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그 지상에 피고선교회 소유의 청구취지기재의 (나), (다) 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현재 피고 2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선교회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도면표시 (나), (다) 건물부분을 건립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 2가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가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피고 선교회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을 제1호증의 1,2(외원단체등록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판결정본 : 을 제6호증의 1과 같다), 을 제2호증(회의록), 을 제6호증의 2(판결), 을 제19호증의 1,2(서신표지 및 그 내용),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 내지 16호증(각 서신), 을 제17호증의 1,2(서식봉투), 을 제18호증(임역원 회의록)의 각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에서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의 검증 및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선교회는 위 피고가 혼혈아수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둔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소재 "○○○의 집"(별지도면표시 24,25,26,27,28,29,30,31,32,33,34,35,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의 정원 및 그 부속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67.7.1.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인접한 시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명의를 빌려 매수하였으나, 위 피고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민간원조단체이므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부동산소유권취득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외국인토지법상의 제한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그 무렵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선교회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위 법상의 조건을 갖출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선교회가 위 법상의 조건을 갖추어 이전등기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원고는 피고 선교회 앞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1968.2.7.자에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 무렵 피고 선교회는 위 "○○○의 집"건물을 위한 보일러실 및 창고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한 위 (주소 2 생략) 토지상에 별지도면표시 10,11,12,13,14,15,16,17,18,19,20,21,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나) 건물을 건축하였고, 이와는 따로이 이 사건 토지위에 같은도면표시 1,2,3,4,5,6,7,8,9,ㄹ,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다) 건물을 건축한 다음 이를 계속 사용하다가 현재는 피고 2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면서 사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에서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 부분은 앞서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선교회가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선교회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같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토지의 인도 및 그 위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거나 같은 피고의 승낙하에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2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원고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또 주장한다. 즉, 외국인토지법 제5조와 제5조의 3에 의하면, 외국인은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그 허가없는 취득행위는 무효이며 신탁법 제6조는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선교회가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소위는 위 법규정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선교회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5조의 3 및 신탁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권리자와 동일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탁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취득행위 또는 신탁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그러나 토지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취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권리취득자와 동일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장차 그 권리취득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의 명의를 빌려 이를 매수하고 그 자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 또는 신탁법의 위 각 법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풀이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선교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명의를 빌려 매수하였으나 외국인토지법상 제한을 받아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그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있는 위 법상의 조건을 갖출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로 편의상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등기한 것이 피고 선교회가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대통령령에 따르는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소유권자와 동일한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건 명의신탁행위를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이재곤 이광렬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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