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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피고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6노1939
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6.05.28 제8부판결 : 확정
종류
형사
결론
파기자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재판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판시사항

상소권회복청구의 허가결정과 공소시효

판결요지

1967.12.30.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1982.9.30.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었으나 1985.10.12.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1986.2.6. 그 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와 같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 이상 제1심판결은 확정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1967.12.30.부터 이미 15년을 경과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47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7고31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1967.12.30. 공소가 제기되어 1982.9.3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었으나 1985.10.12.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1986.2.6. 그 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은 확정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1967.12.30.부터 이미 15년을 경과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 합동하여 1967.11.2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15 소재 동양강철제조공업주식회사의 도금부 배수구청소작업중 공장안에서 일하던 공소외인이 위 회사소유의 피렛트 2개를 삽에 담아서 밖으로 내어주자 밖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삽으로 그 피렛트 2개 시가 금 6,000원 상당을 받아 내어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홍경호 권순일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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