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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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6구1271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7.05.0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인용 피고가 1985.11.9.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피고가 1985.11.9.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권한의 위임 및 내부위임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위 법조에 따른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제7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경영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자는 소관 충청남도지사라 할 것이고, 충청남도내 군수로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사무의 처리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한은 없고 다만 충청남도지사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23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공793호172)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대덕군수 【주 문】 피고가 1985.11.9.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허가증), 갑 제3호증(주유소허가취소), 을 제1호증의 1 내지 6(내용통보, 신청서, 확인서, 내역, 성적서), 을 제3호증(행정조치), 을 제4호증(취급업소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9.9.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충남 대덕군 (주소 생략) 소재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85.9.15.부터 동년 9.2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소외인으로부터 톨루엔, 키실렌이 혼합된 유사휘발유 600리터를 매입하여 이를 위 주유소 지하탱크의 정상휘발유에 혼합하여 이를 판매하다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기동점검반에 적발되어 1985.11.1. 충청남도경찰국장으로부터 유사휘발유취급업소통보를 받은 피고는 1985.11.9.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동력자원부 행정제재조치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와 같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는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의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허가취소를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에게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제23조 제1항에,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동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사무위임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법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에 의하여 충청남도내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으며 동 규정 제7조에서 그 위임사무처리 요령으로 시장, 군수는 위 내부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때, 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도지사 명의로 사무를 처리하되 그 밑에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법조 및 규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경영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자는 소관 충청남도지사라 할 것이고, 충청남도내 군수로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사무의 처리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한은 없고 다만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행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하겠다(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피고가 권한없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유재선 김황식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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