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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4누18780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5.07.15 판결
종류
세무
결론
항소기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8. 18. 선고 2001구18175 판결 【변론종결】2005. 5.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9. 3. 22. 한 199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0,267,450원의 부과처분과 2000. 3. 15. 한 199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1,082,580원, 농어촌특별세 10,858,7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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