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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4나8392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5.06.29 판결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의 법정관리인 강근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뉴코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피고, 항소인】 경기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영숙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3가합15849 판결 【변론종결】2005. 4.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4,607,980원 및 그 중 금 366,440,490원에 대하여는 2000. 1. 5.부터,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6. 1.부터, 금 382,059,910원에 대하여는 2000. 8. 1.부터, 금 246,916,440원에 대하여는 2000. 9. 1.부터, 금 110,329,54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부터, 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1. 1.부터, 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2. 1.부터, 금 58,861,600원에 대하여는 2001. 1. 3.부터 각 2004. 1. 8.까지는 연 7.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조휴옥 장준현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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