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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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누14686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05.12.07 판결
- 종류
- 세무
- 결론
- 항소기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성아스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6. 15. 선고 2004구합7888 판결 【변론종결】2005.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0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50,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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