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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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3형상39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0.09.16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9조의 잠입인 및 은거죄의에 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과 죄형의 폐지로 면소하여야 할 것을 유죄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가. 잠입죄는 소위 즉시범이므로 북한에서 남한에 월경하는 동시에 동 범죄행위는 종료된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구 구가보안법(58.12.26. 법률 제500호)제19조 소정의 은거죄는 그 죄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의 정신에 비추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제6조 제2항,형법 제1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제326조 제3호,제4호
전문 보기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은거죄의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19조 위반죄의 공소제기 일자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요 동 공소사실 내용은 잠입 및 은거인 바 잠입행위는 단기 1951년 4월 중순경에 있었고 은거행위는 피고인의 잠입이래 단기 1960년 12월 12일 체포 당할때까지의 행위라고 해석할 것이므로서 잠입죄는 소위 즉시범이므로 북한에서 남한에 월경하는 동시에 동 범죄행위는 종료된다 할 것이요 은거죄는 소위 계속범으로서 시간의 장단은 불문하나 어느정도 시간적으로 그 범죄상태가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 잠입행위는형법 제1조에 의하여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의 잠입죄보다 형이 경한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의 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제2항의 잠입죄의 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7년이요 본건 공소제기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므로 동 공소제기전 이미 기간만료로 공소시효 완성되었다할 것이며 (2) 은거죄는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 하였으나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에는 죄형이 규정되어 있으되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에는 그 죄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의 정신에 비추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4호에 의하여 각 면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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