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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3형상398
법원
대법원
선고
1960.09.30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한 형의 경중의 비교를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감경할 때는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

전문 보기

【상 고 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형 경중비교에 관한법률 적용점에 관하여 생각컨대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 감경할 때에는 구 형법 또는 형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후에 비교한다」규정하였는 바 원판결에 의하면 형법에 있어서의 경합가중을 유탈하고 신 구법의 법정형만으로서 형을 비교하여 그 경중을 정한 후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 처단하였으나 이는동 부칙 제2조 제4항에 위법되고 따라서 형기 범위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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