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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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3형상398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0.09.30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한 형의 경중의 비교를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감경할 때는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
전문 보기
【상 고 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형 경중비교에 관한법률 적용점에 관하여 생각컨대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 감경할 때에는 구 형법 또는 형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후에 비교한다」규정하였는 바 원판결에 의하면 형법에 있어서의 경합가중을 유탈하고 신 구법의 법정형만으로서 형을 비교하여 그 경중을 정한 후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 처단하였으나 이는동 부칙 제2조 제4항에 위법되고 따라서 형기 범위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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