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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3형항15
법원
대법원
선고
1960.09.23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판결요지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개인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전문 보기

【항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이 유】오로지 재심 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개 사인의 무죄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신증거의 발견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여사한 증명서만으로 동호 소정의 명확한 신 증거의 발견이라 할진대 원판결의 취소여부는 재심사건의 심판의 결과에 의할 것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모든 유죄 확정판결은 증명서만 있으면 빠짐없이 재심개시의 대상이 된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요 따라서 확정판결의 권위와 확정판결에 의한 법적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김홍섭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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