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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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3형상807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01.27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가. 노동당가입죄와 즉시범 나. 대남공작원을 남한에 상륙시킨 행위와 간첩방조
판결요지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킨 행위는 간첩방조가 된다.
참조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김병두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써 안컨대 원판시 노동당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즉시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인 바(본원 연합부 판례)동 판시(1) 소위 4280년 10월 초순경 노동당 가입행위는형사소송법 제249조 5호에 의하여 4283년 10월 초순경을 경과함으로써 3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할것이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건은 시효 완성후인 4292년 7월 15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동법 제326조 1항 3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북한괴집에서 남한에 파송하는 소위 공작원은 그 사명이 대한민국의 군사 등 국가기밀 또는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문에 긍한 각종 정보의 탐지 수집등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간첩임이 직무상 현저한 사실임으로 동 판시(3) 소위 대남공작원공소외인은 간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알면서 이를 금강하류에 상륙시킨 행위를 간첩방조로 인정치 아니함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으므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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