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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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4형상85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04.28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법정기간 경과 후의 상고기록의 송부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본조의 소송기록 송부기간은 훈시적 규정이니 동조위반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7조,형법 제231조,형법 제234조
전문 보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형사소송법 제377조에 의하면 상고 제기에 있어서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상고권 소멸후의 것이 아닌 이상 원심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였든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우 기간을 약 2개월 경과후에 그 소송기록을 검찰청에 송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이나 서상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훈시규정이라고 해석됨으로 본건 소송기록 송부등이 우 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상고이유는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김홍섭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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