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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8다379
법원
대법원
선고
1978.05.09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2항,동법시행령부칙(1973.3.21자) 제2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 2 항,동법시행령 부칙(1973.3.21자) 제 2 항의 규정은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고 도로의 설치가 적법하다고 의제하는 것일 뿐이고 손실보상 등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토지 소유권이 1973.3.21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이라고 까지 의제한 취지는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1972.12.30 자) 동법시행령 부칙(1973.3.21 자) 제2항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허금련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20. 선고 77나2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사건 토지 536평 3홉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 소정의 토지수용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1972.8.7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12.5 위 공사를 완공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진입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사건 토지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0의 41 토지는 종전부터 공중의 통행에 공여된 도로로서 피고가 개설한 도로가 아니라는 피고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사용중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토지가 피고시의 위 도로개설이 전에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토지를 무상으로 공중에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위 사실만으로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본건 토지 중의 일부인 위 토지가 이미 공중이 통행하던 것이였다 하더라도 피고시가 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 일대의 원고들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서울대학교 진입로를 새로이 개설한 것이라면 피고시는 위 도로공사 이후 위 토지부분을 포함한 이사건 토지를 서울대학교 진입로로 점유하는 것이라 볼 것이요 위 진입로가 된 도로부지의 일부토지가 기왕에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었고, 원고들이 그를 묵인하고 있었다고 하여 그부분 토지에 한하여 피고가 도로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 토지 역시 위 도로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본 원판결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 통행금지를 제지 하거나 청구 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통행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견해를 전제로한 심리미진 내지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단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한 판단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 2 항동법시행령 부칙(1973.3.21자) 제 2 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73.3.21를 시점으로 하여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사건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고 도로의 설치가 적법하다고 의제하는 것일 뿐이요. 손실보상 등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이 사건 토지소유권이 1973.3.21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고,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점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1977.11.8. 선고 77다1798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고 원판결에는 도시계획법 부칙 등의 법리를 오해 하였다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의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대법원판사 김영세 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불능이므로 대법원판사 한환진(재판장)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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